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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19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2.5.14>
2024. 2.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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