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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담금의 물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물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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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담금의 물납)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납(物納)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를 부담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물납의 허가 여부를 서면(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22.5.3>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물납 신청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