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의9(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란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사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10.1, 2024.5.7>
1.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4. 5. 17. 시행분 (참고)
제2조의9(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란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사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10.1>
1.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조의9(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란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사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10.1, 2024.5.7>
1.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