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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 · 일부개정 제19957호 조문 0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조 사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16조 감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20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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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57호, 2024. 1.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55>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5578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77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54호, 2014. 1. 1.>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5>까지 생략
    <43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41호, 2012.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681호, 2009.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162호, 2008.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7> 까지 생략
    <40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9>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07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656호, 2002. 2. 4.>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5622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를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석유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4756호, 1994. 3. 24.>

    이 법은 1995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4541호, 1993. 3. 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9>생략
    <90>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3837호, 1986. 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4. 7.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