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석유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대리인의 선임 다음 조 제10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