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석유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8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