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2017.12.19, 2022.12.31, 2023.12.31>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3. 삭제<2016.12.20>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2018.12.24>
③ 삭제 <2019.12.31>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 │50] │ └──┴────────┴──────────────────┘ </img>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 │5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1.12.28>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제1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