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