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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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026.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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