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2조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