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