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