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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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일 것

3.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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