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 가입 시 제출서류, 예금 계약의 변경ㆍ갱신에 대한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