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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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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