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제7장 보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장 보칙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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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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