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주세의 면제)제3장 간접국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장 간접국세

제115조(주세의 면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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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나.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