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제3장 간접국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장 간접국세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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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연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⑤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물품의 범위, 면세절차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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