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제3장 간접국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장 간접국세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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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4.12.31>

②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4.12.31>

2025.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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