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제3장 간접국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장 간접국세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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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2025.12.23>

②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숙박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2026.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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