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3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