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00조의28이 법령제100조의29이 법령제100조의30이 법령제100조의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사회보장기본법제42조 사회보장 행정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절의4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0조의26준용규정 다음 조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