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제10조(사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2.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ㆍ범위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ㆍ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