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2026-01-24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2026. 12. 3. 전까지) 2026. 12.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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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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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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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의특수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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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시행 ~ 2026.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67343@2025-06-21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