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제11조(과태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학교용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조(과태료) 2단 1 · 3단 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