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제11조(과태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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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025. 6.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