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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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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약칭: 석유사업법)

2025-12-02 시행분 기준 2025. 12. 2. 시행 · 일부개정 제21156호 조문 75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29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개정2026. 3. 10. 시행 예정
  4. 제37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개정2026. 3. 10. 시행 예정
  5. 제38조의4 비밀유지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2. 제6조결격사유
    3.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4. 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5.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6. 제9조의2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7.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8.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9.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10.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11.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12.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13.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14.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15. 제14조과징금
    16. 제14조의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1. 제15조석유비축계획
    2. 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3. 제17조석유비축의무
    1.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예고
    2.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3. 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4.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1. 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2. 제22조석유 배급 등의 조치
    3.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1.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2. 제25조품질검사
    3.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4.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5. 제25조의4임원
    6. 제25조의5임원의 직무
    7. 제25조의6감독
    8.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9.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0.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11.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12.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13.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14.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예고
    15.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1.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2.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3.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4.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5.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6. 제35조과징금
    7. 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8.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예고
    9.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1. 제38조보고 및 검사
    2.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3.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4. 제38조의4비밀유지예고
    5. 제39조행위의 금지
    6. 제39조의2공표
    7. 제40조청문
    8. 제41조수수료
    9.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10.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11. 제42조지도ㆍ감독
    12.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제44조벌칙
    2. 제44조의2벌칙
    3. 제45조벌칙
    4. 제45조의2벌칙
    5. 제46조벌칙
    6. 제47조벌칙
    7. 제48조양벌규정
    8. 제49조과태료
    9.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부칙 3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56호, 2025. 12.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 같은 조 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4제2항제4호, 제39조제2항제2호,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11호,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2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의3,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9조제3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2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4제2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4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01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2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40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3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79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74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던 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085호, 2015.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1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4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의2, 제29조, 제37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 등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호가목ㆍ제2호가목ㆍ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2호의2ㆍ제2항제7호ㆍ제3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54호, 2014. 1. 1.>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9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4항, 제35조제6항, 제37조제6항 및 제49조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32>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873호, 2013. 6. 7.>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⑭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1>까지 생략
<3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제2호,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2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34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사업 등의 등록ㆍ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사업자의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금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위의 금지 위반 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81호, 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 각 호 및 제35조제1항 본문의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게시문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58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3호, 2010. 6.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46호, 2010. 4.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370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ㆍ신고관청의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게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그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명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한다.

부칙 <제09231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5> 까지 생략
<3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2호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호, 제3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3항ㆍ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ㆍ제5항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4항ㆍ제5항 단서,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6항, 제26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68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각각 제3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765호, 2007. 12. 21.>

부칙(도시가스사업법) <제8765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제44조제2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08399호, 2007. 4.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237호, 2007. 1.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755호, 2005. 12.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ㆍ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부터 적용한다.
③(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석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240호, 2004. 10.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개정규정,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법률 제5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석유사업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건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
⑥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3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4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⑪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3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⑬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8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⑭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⑮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2.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되어 있어 그간 축적된 품질 및 유통관리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인바, 한국석유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