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6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장 벌칙

제46조(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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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5.1.28, 2017.4.18, 2017.12.12, 2024.2.6>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