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5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장 벌칙

제45조(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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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5.1.28>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6.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