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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자료의 요청)제8장 보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장 보칙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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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자료의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5.10.1>

1.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와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제보 또는 고발의 대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8>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8>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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