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38조의4(비밀유지)제8장 보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장 보칙

제38조의4(비밀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석유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8조의4(비밀유지) 2단 5 · 3단 17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2026.9.29>
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를수사 위하여또는 「형사소송법」에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장 또는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131@2026-10-02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2026.9.29>

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