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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비밀유지)제8장 보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장 보칙

제38조의4(비밀유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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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2026.9.29>

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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