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석유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조 과태료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다음 조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