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17조(석유비축의무)제3장 석유비축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장 석유비축

제17조(석유비축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