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석유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2단 1 · 3단 1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 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법 제12조의3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 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