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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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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약칭: 접경지역법)

2024-02-17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 · 타법개정 제19634호 조문 30 · 삭제 1 행정안전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개정2024. 5. 17. 시행 예정
  2. 제7조 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27조의2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신설2027. 4. 14. 시행 예정
  4. 제27조의3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신설2027. 4. 14. 시행 예정
  5. 제27조의4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신설2027. 4. 14. 시행 예정
  6.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개정2027. 9. 9.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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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예고
    2.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3.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예고
    4.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1. 제9조삭제
    2.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3.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1. 제12조사업시행자
    2.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3.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예고
    4.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5.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1.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2.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3.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4.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6.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7. 제23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8. 제24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9. 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10.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11.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1.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2. 제29조청문
    3. 제30조권한의 위임
    4. 제31조과태료
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634호, 2023. 8. 16.>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7520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7>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2>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172호, 2018. 12. 31.>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69호, 2017. 2. 8.>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17>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0>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285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26호 및 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5>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2989호, 2015. 1. 6.>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38호, 2014. 6. 3.>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9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98호, 2011. 7. 25.>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53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3조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아서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접경지역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여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부칙 제6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중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3)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 중 "「접경지역지원법」" 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2. 17.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