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제6장 보칙 등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6장 보칙 등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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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