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하천법제7조 ③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다음 조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