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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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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