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27조의4(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접경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