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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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①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