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제8장 투자조건부 융자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장 투자조건부 융자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3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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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벤처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2. 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체결 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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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2. 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체결 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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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195@2027-03-30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2. 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체결 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