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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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