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제6장 벤처투자조합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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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