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1조의2 벤처투자조합의 …이 법령제62조 벤처투자조합 등…이 법령제80조 과태료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다음 조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