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제6장 벤처투자조합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