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제6장 벤처투자조합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2026-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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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대상 기업(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려는 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지표의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조건

2.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건

3. 벤처투자 대상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최초 투자계약에서 정한 증권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조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2027. 3.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