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제5장 벤처투자회사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벤처투자회사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벤처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벤처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 결과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