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제4장 창업기획자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창업기획자

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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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