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제4장 창업기획자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창업기획자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벤처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