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제4장 창업기획자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창업기획자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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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전문보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사업 모델 개발

2. 기술 및 제품 개발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2024. 3. 15. 시행분 (참고)